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의 법적 강제 절차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