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가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행위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내역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 내역 확인 및 관세청 신고: 구매자는 관세청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통관 내역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구매 가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해당 업체의 관세 포탈 혐의를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책임 추궁: 구매대행업체는 구매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업체에 정당한 세금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이용: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