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1차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2차 중간정산 시에는 1차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2차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