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받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전 세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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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도퇴사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7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