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수월액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 산정 시점과 실제 소득 발생 시점의 차이, 그리고 소득 산정 범위의 차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준소득월액' 또는 '월평균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산정 기간의 차이 (정산 제도)
비과세 소득의 제외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입사·복직 시 산정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