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식당은 정육 판매(면세)와 음식점업(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기 구입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업종별 공제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과세·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사업자 중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두 사업자의 실적을 합칠 수 있나요?
이미 3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산재 요양 중 추가로 상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