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무 태만 외에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의 다른 예시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 기존 세액을 전체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