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해결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관할 사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상습 체불로 제재를 받는 경우, 해당 체불 자료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되어 신용 제재나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여 세무서에 감면 신청 등 세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 체불 자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