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사업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 자체는 사업주의 권한이자 의무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