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138.67시간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산출을 위해서는 귀하의 월 통상임금 총액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소정근로시간 138.67시간은 통상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