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 통보서나 문자메시지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