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상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10년 근속'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업무 성과나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품이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시는 10년 근속상여금이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명칭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내 급여 규정이나 지급 근거가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