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에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인원수를 중도퇴사자 항목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 시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