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부정환급 등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면세유류를 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에서 부정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하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상당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입니다. 이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징 금액은 위반 행위의 성격(단순 용도 외 사용인지, 부정환급인지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와 시점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