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