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합병 시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라면 합병 전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및 합병 시 처리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법인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근로관계는 합병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합병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통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를 합쳐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현실적 퇴직 여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합병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세무상 처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속기간 산정이나 퇴직금 정산은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그리고 합병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