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과 달리 매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 1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있어 매월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배당소득은 이러한 월별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제출한 관계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