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존속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시 최초 취업일은 소멸법인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을 계산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취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가 아닌, 소멸법인에 최초로 취업했던 날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을 산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존속법인은 합병 후 근로자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