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사라지고 존속법인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할 때, 취업일을 소멸법인의 취업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흡수합병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일자로 다시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