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제분, 건조, 냉동 등)을 거친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식용유는 원재료인 농산물(콩, 옥수수, 참깨 등)을 압착하거나 추출하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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