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전진법 적용은 변경 시점의 장부가액을 새로운 내용연수(8년)의 잔여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전진법에 따라 남은 장부가액을 8년 기준으로 상각하시되, 세무상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변경 시 기존 5년 기준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페이백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세율 거래 시 제출하는 선적확인서와 선적완료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인가요?
파생상품 거래 중 선물정산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