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전진법 적용은 변경 시점의 장부가액을 새로운 내용연수(8년)의 잔여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전진법에 따라 남은 장부가액을 8년 기준으로 상각하시되, 세무상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변경 시 기존 5년 기준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소득조정으로 당기소득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화물운전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추가되는 세무상 의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