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퇴직소득이 과세이연 대상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은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직접 입금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징수를 유예하게 됩니다.
과세이연 적용 시 주의사항:
따라서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해당 소득이 과세이연 대상임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