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과오납이나 환급세액 발생 등 정당한 환급 사유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납부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국고 수납으로 처리되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처럼 결제 취소나 카드 승인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단순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