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기한을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연장하고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을 강화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신청 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내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 퇴사 통보나 휴직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를 유효하게 적용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의 효력: 귀하께서 6월 25일에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다면, 그 시점의 규정과 법령에 따라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측이 이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이를 소급 적용하거나, 이미 신청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관련: 회사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은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