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폐업취소요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폐업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취소는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거나,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폐업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상담하여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철회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므로, 폐업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나 세무서에서 이미 폐업 처리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