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라도 폐업 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과 함께,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