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잡이익 또는 급여(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이 강하므로, 회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폰 판매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탈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