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잡이익 또는 급여(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이 강하므로, 회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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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 잔고가 2천만원 있을 때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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