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팀이나 단체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