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귀속 시기는 현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총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자체가 법인세법상 직접적인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는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발행하는 경우, 실제 거래의 실질(공급시기)과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도 해당 거래의 귀속 시기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단위나 재화의 인도 시점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