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총 24자리로 구성되며, 작성연월일(8자리), 시스템사업자 표준인증번호(8자리), 발급일련번호(8자리) 순으로 부여됩니다.
승인번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즉시 부여됩니다. 출력물에는 반드시 이 24자리 승인번호와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표제가 표시되어야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최근 2년 사이에 폐지되었나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1차 촉진 후 10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2차 연차촉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