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비가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에 부과된 보험료 등에 대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제2차 납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의무 사항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