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세트가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 다음 항목별로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