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 반기(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각각 1회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 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면제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경우 정기교육 주기가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