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양도인의 과세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수 시점에 별도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적용받던 과세유형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 양수 이후의 매출 규모나 업종 변경 등 사유에 따라 향후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승계 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업 양수 시에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