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up)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소득구분코드 '21'을 사용하여 분류합니다.
배당소득 그로스업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는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을 가산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배당지급명세서상의 소득구분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