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위로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촌형의 가게를 제 명의로 계약할 경우 기초수급비 수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8월 취업 시 회계년도 5개월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또한 취업 이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 시 초과환급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