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위로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중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데도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경영 사업장의 동거 친족은 어떻게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