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특히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5.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중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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