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8.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부터는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과소신고: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올바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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