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존 세무대리인을 먼저 해임한 후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납세자 한 명당 하나의 세무대리인 정보가 관리되므로, 새로운 세무대리인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수임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강제 휴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거래 상대방과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