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술창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상업적 생산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품의 고유성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