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 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처럼 애초에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매출은 납부세액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