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유 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나 구체적인 배정 기준 등은 관련 고시 및 특례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부정 유통 시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