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분이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으로도 적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 전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충분하므로 공급자에게 번거롭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