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통해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 내용과 임차 목적을 명확히 하여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증빙을 전달하고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