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업자로 해외에서 LED를 구매하여 국내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중국 송금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