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수당 차감을 요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생애최초 사업자 혜택은 일반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