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주일의 시작일은 법령상 특정 요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과 휴일의 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시작되는 날을 기점으로 7일간을 1주로 보아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대제 근무나 주말 근무가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의 기산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