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일과 개업일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영업 준비를 마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6월 15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개업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 개시일과 다르게 등록하여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