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요건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장비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임대료를 매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씩 다음 달 10일에 받는 경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