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요건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통장내역에서 구매한 사무용품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 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