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취득 및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취득 시 매매수수료: 단기매매증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영업외비용인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
처분 시 매매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은 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처분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시점에는 장부상 처분손익과 세무상 처분손익의 차이를 조정하여 유보를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