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지 않고 지연 신고함에 따라, 6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5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였으나, 6월 22일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6월분 고지 작업이 이미 마감된 이후에 처리되었습니다.
정확한 고지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