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 외에도 감면이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업종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통계분류포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